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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은 50대 입건

2024.11.29 오후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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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막은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28일) 오후 6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렌터카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차량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주차 등록이 안 돼 있으니 방문증을 작성하라는 관리사무소 측 요구에 입주민인데 왜 그래야 하냐며 항의하고 차량을 세워둔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렌터카 회사를 통해 A 씨 신원을 확인하고 아파트 거주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의 설득 끝에 A 씨는 주차장 입구를 막은 지 5시간 만인 어젯밤 11시 20분쯤 석방된 뒤 아파트로 돌아가 차량을 옮겼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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