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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미세먼지 저감 대책'

2024.12.02 오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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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고, 만약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700여 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이고, 대형공사장의 경우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또, 난방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8만 대를 보급하고, 호텔과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 온도 준수 여부도 점검합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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