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것에 대해 사법부가 다행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계엄 관련 공지글을 통해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돼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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