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야외 행사장에서 일어난 폭죽 사고와 관련해 제천시 공무원과 영화제 관계자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제품 설명서상 폭죽을 지면에 설치해야 하는데도 공중에 잘못 설치해 관객 13명을 다치게 하고, 안전 관리 계획 수립과 위험 요소 확인 등 사전점검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첫날 공연에서 비에 젖은 폭죽이 위로 솟구치지 않고 옆으로 날아가면서 관객 등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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