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먼저 체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3일)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았습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했는데, 이후 이 대표와 한 대표, 우 의장 등 세 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도록 지시한 거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4일) 오후 3시 반에 진행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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