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와 편지 수신과 발신 금지를 결정하자, 김 전 장관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구금과 압수에 관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일반인 접견을 금지한 것은 고립시키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건 정당한 방어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준항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고, 이틀 뒤 구속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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