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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사업자 허위 선정' 공문서 위조 공무원 실형

2024.12.22 오전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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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뇌물 수수 혐의로 공직을 잃은 공무원이 재직 시절 민간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문서의 신용을 위태롭게 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A 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강원도청 공무원인 A 씨는 지인 부탁을 받고 '강원도가 민간 투자사업자인 B 사와 개발사업 협의를 하고 있다'는 도지서 명의 확인서를 허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업을 강원도가 아닌 춘천시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춘천시는 B 사를 민간 투자사업자로 선정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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