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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흉기 위협·성범죄' 교사 징역4년·법정구속

2024.12.23 오후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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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41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자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흉기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들어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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