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고 정원을 줄이자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가 법적으로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모집요강에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명시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검토문에서 모든 의과대학이 모집요강을 준수해 전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 대변인은 교육부와 대한의협 비대위가 만날 것이라는 박형욱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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