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현장 출동 때 보호와 배려를 이유로 여성 소방관을 배제하는 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A 소방본부에 성차별적 업무 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A 소방본부 소속 여성 소방관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소방 차량 운전 업무를 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팀장에게 요청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진정인인 팀장은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여성 대원을 배려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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