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장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재판 전이라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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