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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ON] 한덕수 "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한덕수, 내란 대행"

2024.12.26 오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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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시시각각 급변하는 탄핵 정국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아침에 대국민 담화를 했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죠.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이죠. 추가로 3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고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이르면 내일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안을 가지고 올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했어요.

[윤기찬]
불가피하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한 부분이 일단 여당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행사잖아요, 임명권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궐위라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런 권한은 가질 수 없다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갖고 있는데 임명 안 하면 그것이 위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논리대로 가면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당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야당의 편을 들어서 임명하게 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 어쨌든 사법 심사의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해결해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가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보고.

[앵커]
그런데 이번에 국회 선출권은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몫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해석을 내놨더라고요.

[윤기찬]
헌법재판소의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전원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권해석으로서의 기능도 없는 것이고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해서는 다양한 학계의 의견도 있고 정치권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임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가 헌법상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국회에서 선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 되기 30일 전까지 선출해야 돼요.

이건 의무적 성격이 강해요. 그런데 본인들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이 임명을 늦춘다고 해서 이게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사실 안 맞죠. [앵커]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목소리 들어봤고요. 민주당은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탄핵 바로 추진하기로 했고 오늘 본회의 보고까지 한 거 아니에요? 한 대행이 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조기연]
헌법상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 안 하겠다는 입장이죠. 보류가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라는 취지인데 지금 합의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회의 동의안 통과 때까지 사실은 이미 11월 29일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간의 일정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일정이 진행된 겁니다. 그때 3인 추천을 놓고 양당이 1인, 1인 하고 1명을 어떻게 추천할지에 대해서 10월달부터 계속 대립이 있었는데 11월 말에 이르러서 일정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 논의가 문제가 됐지만 이미 사실상 합의가 있었던 거죠. 그 합의 말고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제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니까 국민의힘 입장이 돌변해서 지금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앵커]
이미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합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 개인 의견 아니고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입장이라고 봐야 되고. 대법원 또 입법조사처, 거의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국회 선출 3인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2017년 2월 1일에 대법원장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지금 임명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안 한다는 것은 내란대행이라고 민주당이 표현한 것처럼 실제 이 헌법재판 절차를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한 것이고 6인 체제에서 4월 18일까지 가면 2명이 또 퇴임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기능 자체가 정지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까지도 가정하고 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안을 오늘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표결하는 거죠. 이번에 탄핵소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조기연]
탄핵소추 사유는 일단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 부분에 한정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앵커]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

[조기연]
아니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의 위헌이나 위법성이 아니라 총리 시절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국무회의에 소집해서 본인도 소집됐고 이번에 내란에 공모, 동조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선언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채 해병 특검법 등에서 그때 대통령이 아마 국내 부재중이었는데 소집을 해서 위법하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행위 등. 그러니까 국무총리 시절에 한 위헌, 위법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 사유를 구성했습니다.

[앵커]
권한대행으로서가 아니라 총리 시절 최근에 계엄 사태 이후로 여러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인 위반이다, 헌법위반이다라고 보고 탄핵안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윤기찬]
그런데 민주당이 명분은 그렇게 삼았지만 실제 탄핵 사유는 민주당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시간적 흐름으로 이걸 놓고 보면 처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탄핵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바뀐 게... [앵커] 일단 안 하겠다고 표현했어요.

[윤기찬]
그 일단이라는 게 말 잘들으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새로운 사정이 드러난 게 없어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기도, 이 부분도 보류하겠다는 것도 탄핵 사유에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명권한은 임명권한입니다. 임명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이걸 모를리 없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말을 안 듣는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다른 분을 선택하겠다는 국정농단이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탄핵권을 남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변호사님 말씀처럼 헌재가 완전체로 가는 게 좋죠. 그런데 10월 17일날 세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에 두 달간 왜 완전체로 안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당시에는 안 할 정치적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탄핵 사유를 없는 분들을 탄핵 결정해 버리고 직무정지 상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감사원장 등.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탄핵절차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3명의 재판관 임명에 비협조적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한 분 더 양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야가 2016년, 2017년도에 달랐듯이 그때도 재판관 임명 관련돼서 똑같은 얘기들이 오갔어요. 그때 어쨌든 선례가 뭐냐 하면 어쨌든 안 했어요. 양측이 서로 간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공방을 벌였지만 대법원장 몫, 국회의 몫하고 똑같은 임명절차인 대법원장 몫의 그 당시에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 안 하다가 결정이 난 뒤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뒤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례에 따른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앵커]
그렇다면 여야의 주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놓고서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야당은 총리이기 때문에 2분의 1만 넘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조기연]
이 부분에 대한 헌법,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또 해석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헌법학자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도 나왔었죠. 국무총리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절차라는 것은 총리 직위, 그러니까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게 맞다는 것이 헌법학자 그리고 일반적인 입법조사처의 해석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이걸 대통령과 동일하게 강화된 정족수를 요구하는 건 지금 국민의힘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 하면서 있었던 위헌, 위법 사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시절의 위헌, 위법 사유로 한정한 것도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통령에 준해서 강화된 정족수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고요. 이 부분에도 큰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앵커]
탄핵소추안을 내일 표결을 하고요. 만약에 그 표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통과가 된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에요?

[윤기찬]
일단 그것보다 먼저 탄핵 발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탄핵 발의 시점에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에 맞는 가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 거고 탄핵 발의 시점에 만약에 국무총리였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탄핵 발의 시점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어요. 그러면 그 신분에 맞고 직무를 보장하기 위한 가중된 가결요소를 적용하는 건 헌법상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유를 이전 사유를 든다면 이건 사실 이현령비현령이거든요. 사유를 들고 직무정지를 시키면 헌법이 그런 걸 예정 못했겠습니까?

[앵커]
탄핵소추 발의 시점이 권한대행이었으니까 권한대행에 의결정족수를 맞춰야 된다? 그런데 권한대행 의결정족수는 없잖아요, 헌법에.

[윤기찬]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지위를 행사하는 거죠. 신분이 그게 되는 거잖아요.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신분은 이게 겸직이란 말이죠. 불가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행태대로 처음에 만약에 탄핵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탄핵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탄핵 사유를 국무총리 시절의 것을 끄집어내서 절대다수인 민주당이 갖다 걸기만 하면 탄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헌정농단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만약에 국무총리 시절에 정말 탄핵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탄핵을 직무정지시키기 위해서 그냥 갖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탄핵 발의 시점의 신분을 토대로 해서 정족수를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기연]
총리 시절에 그 계엄 내란 직후에 왜 안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일단 안 하겠다는 표현 속에는 이 국정안정이 대단히 중요했고 당시에 경제, 외교, 안보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위헌, 위법, 내란에 동조한 행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한 결단이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한덕수 총리가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는 입장이 밝혀지자마자 환율이 150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15년 만에 최고치, 지금 1470원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의 사정에서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고 오늘의 한덕수 권한대행의 발표는 대외적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우리 국가 전체의 이익에 맞는 겁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히려 국정의 대혼란과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역할보다는 대통령, 국민의힘의 이익에 부합해서 그대로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만 계속 내고 있고. 결정적으로 오늘 이 헌법재판관 3인의 문제는 특검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헌법재판, 탄핵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굉장히 예민하고 신중하게 대외적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지금 외환시장,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
외환시장, 주식시장 불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기찬]
그런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재명 대표께 그럴 만한 재량이 있는 건가요? 만약에 내란공범으로 정말 확신하신다고 했다면 탄핵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봐줄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탄핵사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하면서 정치적인 멘트를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외환과 국제관계의 신인도 하락 이런 위험은 왜 생겼을까요? 물론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제1원인입니다.

그 뒤에 수습과정에서 보여주는 민주당의 행태가 제2의 원인이에요. 지금 보시면 탄핵 계속 겁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만약 기능이 형해화됐다고 하면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여태까지 6명으로 해 온 거 국회가 방치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헌법재판소 기능이 형해화가 될까요?
4월 18일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히 보완할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게 되는 것은 지금 탄핵을 하면 더 하락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야에게 합의를 해 오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한 권한대행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한 명, 한 명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권 권한대행이 얘기했지만 지금 소추기관인 국회가 이걸 정치적 중립성이 온전치 않은 세 분, 그러니까 2:1이잖아요. 온전치 않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3명이 국회 몫인데요. 여당 1명, 제2당이 1명이고 또 나머지 1명은 원래 합의로 하게 되어 있죠.

[윤기찬]
지난번에 조속히 했기 때문에 1명 빼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 합의해서 올린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국민이 바라볼 때 합리적으로 정치권의 정치가 작용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안정적인 정치 구도를 국민이 지지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안이 통과돼서 탄핵이 되면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예요.

[조기연]
그럴 리 없습니다.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정치상황에 따라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지표를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굉장히 불안정성이 심화되다가 12월 7일날 부결됐을 때 어땠습니까? 악화됐습니다.12월 14일날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회복됩니다. 그리고 오늘 총리의 담화 이후에 불안정성이 심화됐습니다. 지금 대외에서, 외국에서 우리 한국의 사태는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하는 거고 그 핵심은 대통령 탄핵 절차의 신속한 진행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명, 한 명 합의 얘기하셨는데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국회에서 발표가 있다고 해서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담화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바로 내일 표결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졸속탄핵, 보복탄핵, 권력찬탈 탄핵,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법무부 장관도 탄핵하고 중앙지검장도 탄핵하고. 이러한 민주당의 탄핵폭주, 탄핵 쓰나미가 이제 국정 마비를 넘어서 국정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정을 탄핵하고 민생을 탄핵하고 외교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은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고 수출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가경제 파괴집단입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으로 우리 외교는 멈춰 설 것입니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인정받아 정상 가동을 시작한 한미외교, 한일외교가 또다시 마비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미동맹, 한일외교 파괴의 집단입니다. 경제 파괴, 안보 파괴, 외교 파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초토화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한덕수 대행 탄핵을 시작으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을 또 겁박하고 그 겁박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례차례 탄핵을 또 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민주당의 아버지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탄핵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기대선 정국을 만들어서 선거를 통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그런 수작입니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 혼란을 국가 대란으로 몰아가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고 국가권력을 거머쥐겠다는 민주당의 권력 찬탈 음모.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응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무도한 민주당의 행태를 반드시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본회의장 앞에 나와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 규탄대회를 했네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보고가 됐고 내일 표결되는 것과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졸속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민생과 국정을 탄핵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탄핵되면 우리 외교도 멈춰설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도 반발을 했고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의 신속한 완료,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오랜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난국을 대통령 이상으로 잘 수습해가고 있다, 이걸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대미, 한미동맹 이런 부분 얘기하는데 한덕수 총리 개인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이 위기를 헌법적 체계와 질서에 의해서 극복해가는 한국 민주주의 자체,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인 거지 한덕수 총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해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발언을 했으니까, 아침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권성동 원내대표,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 내란동일체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조기연]
조금 전에 발언을 봐도 그렇고 이번 핵심은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내란이 쟁점이다. 이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 소집돼도, 이 사람의 임무명령 해제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물론 제보여서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마는 실제 국민들은 그 정도의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종료시키는 것은 탄핵절차가 신속하게 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오늘 태도 보면 이게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극소수의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겠다는 입장인 거고 이거 대통령 입장하고 똑같고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한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이 똑같습니다.

국민들의 상식과 완전히 배치되고 있고요. 이렇게 불안정하게 이 상황을 몰아가는 것은 12월 3일 있었던 내란사태의 계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내란의 주요 핵심종사자들은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 내란종사 세력이고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기찬]
내란이 지금 인정됐어요? 내란 국헌문란 목적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각인하는 건, 또는 주홍글씨를 하는 건 맞지 않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사건에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변론한 거 다 제3자 뇌물 다 동조세력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내란 동조 중요임무종사자하고 국정을 같이하려고 했는 겁니까? 말 안 들으니까 저런 말 갖다붙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행위를 하는 거 보죠. 탄핵이라는 건 헌법의 굉장히 비상 시스템입니다. 이걸 연거푸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국정안정인가요? 아닌 거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동안 한동훈 대표와 같이해서 국정안정체를 꾸리려고 했던 건 왜 그러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이거 내란동조 세력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하자는 목소리가 많은데 사과를 하고 아무리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민주당은 내란공범이다, 내란 동조 세력이다. 정치적 공격을 끊임없이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똘똘 뭉치는 거거든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의도 아니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말을 또 하네요.

[윤기찬]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 스스로 6인 체제 심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여태까지 민주당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17일날 세 분의 헌법재판관 임무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6명이 한다고 신속한 재판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오히려 탄핵 가결을 신속히 하기 위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관을 늘려서 탄핵 의결정족수가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빨리 시켜서 이재명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조기대선에 출마를 해야지 피선거권 박탈 확정형이 되기 전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나라를 살리는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일정, 또는 민주당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일정, 이것 때문에 탄핵을 남발하는 거잖아요. 어느 세력이 국정안정을 도모하는 세력입니까?

[앵커]
잘 들었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들었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죠.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처음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입장을 밝힌 이유,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조기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죠. 어차피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상태로 기소돼서 공판에 갔을 때 법리적으로는 다퉈서 혐의를 벗거나 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모를 리 없습니다. 오늘 변호인을 통해 한 주장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내란에 대한 자백과 가깝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두 번째 담화인가요. 이거 보고 자백이라고 한 부분이 저런 겁니다. 저런 목적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을 했다면 이건 헌법 위반이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첫째, 둘째, 셋째 입장을 밝혔지만 저 자체가 증거다?

[조기연]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변호사라면 법리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비상식적이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느냐. 결국 극우 지지층을 결집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고 이건 대통령 생각과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도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따로 있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 입장이 또 나온 거예요.

[윤기찬]
제 생각에는 아마 28일까지가 구속만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기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에 기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하기 전에 본인의 입장을 선 먼저 발표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소하게 되면 공소장이 나오거든요. 공소장에 나온 내용들을 미리 부인하는 듯한 이런 기자간담회를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각종 국회 현안질의나 또는 언론 등을 통해서 관련자들의 진술들이 일방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종합적으로 모여지는 곳은 사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저런 진술들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아마 밝히고 싶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 그것이 논의가 이어지고 본인과 대통령을 향해서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시켰겠지, 김용현 전 장관이 하는 말을 받아적었겠지. 이런 말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세간의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본인은 부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자간담회를 했던 것 같고 어쨌든 변호사님 생각과 달리 저는 약간 저분이 얼토당토 않지만 저러려고 계엄을 했나? 이렇게 이해가 안 가지만 만약에 저런 식의 본인의 호소가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저것은 내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만 경종을 울리려고 계엄을 해? 그다음에 부정선거 밝히려고 계엄을 해? 이렇게 국민적 시각에서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만약 저런 사실관계가 계엄선포의 동기가 저거였다면 그러면 법률적으로 내란의 국헌문란 목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부인에 해당이 돼요.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거기에 관여했던 사령관들 진술서라든지 입장발표를 다 들어보면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밝힌 내용과 굉장히 다르잖아요.

[윤기찬]
진실공방 국면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 입장이 안 나왔다면 관련자들, 사령관이나 관련된 분들, 노 전 사령관 이런 분들의 말씀이 마치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국민께 각인되잖아요. 각인되기 전에 본인의 입장을 낸 것 같고 또 하나는 법률 공방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제가 볼 때 신호탄인 것 같기도 해요.


[앵커]
법적 공방을 하겠다?

[윤기찬]
그런 신호탄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공수처에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서 등이 피신조서 내지 진술서 등이 가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갖고 있는 것은 경찰이 수사했던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세간의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김용현 측에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닌가. [앵커]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포고령 초안을 본인이 작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초안에는 통행금지가 들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통행금지 삭제 지시를 했다는 내용도 발표했어요.

[조기연]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앵커]
이 얘기는 왜 했을까요?

[조기연]
그러니까요. 통행금지 말고 포고령 1호, 2호부터.

[앵커]
1호에 국회가 딱 명시되어 있는데요.

[조기연]
그게 국헌문란입니다. 굳이 통행금지를 언급하지 않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라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데 왜 언급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해석이에요?

[조기연]
통행금지, 이게 즉시행동...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임무해제되지 않은 북파공작원들이 어제까지 상황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고 실제 사실로 확인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에 어떤 임무를 다시 부여하는 게 아니냐는, 그게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국민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은 언제쯤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을까요? 물론 지금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수사는 진행 중이잖아요.

[윤기찬]
제 생각에는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대통령과 김용현 씨가 입을 맞췄다면 저런 포고령 1호를 부인했겠죠. 1호는 사실 대통령이 삭제 지시한 걸 넣었다고 했겠죠. 1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맞췄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먼저 이뤄지고 나서 어느 정도의 그 이후에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최종 심사권은 헌재에 있거든요. 그래서 헌재의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 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기관에. 또 하나는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아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검찰도 없어요. 경찰만 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실제 대통령을 내란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된 정리가 되면 나갈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리될 때까지가 아니고 그 사이에 영장 청구가 있을 수 있죠.

[앵커]
체포영장 청구요.

[윤기찬]
그러면 영장 발부 과정에서 수사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일단락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앵커]
공수처가 3차 출석을 29일 오전 10시까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윤기찬]
저는 3차까지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지난번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보시면 수사권 가지고 일단락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경찰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법원의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기다리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세요?

[조기연]
당연하죠. 벌써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란죄, 불소추 특권의 대상이 아닌 중요범죄고요. 그리고 행위와 관련해서 이미 공범, 그러니까 중요임무종사 10명이 범죄행위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도주우려 때문에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만 남아 있는데 벌써 며칠입니까? 증거인멸 우려 당연히 있고요. 2차 소환 요구까지 응하지 않았다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겁니다.

통상 수사에서 이렇게 기다려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은 탄핵 절차 먼저 하고 수사, 이런 얘기하는데 그 순서를 어떻게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까? 내란죄 범죄 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당장 인신 확보에 나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3차까지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통상 수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통보를 했다니 기다릴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3차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체포영장을 통해서 인신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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