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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넘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심사...법원 '심사숙고'

2024.12.31 오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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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을 청구한 시점으로 보면 30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헌정사상 첫 사례인 만큼 법원의 고심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어제(30일) 0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벌써 33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내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을 청구한 공조수사본부 역시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후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 등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조본은 영장이 발부돼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 경호처 등과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반발하는 상황인데, 어제 법원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제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기자]
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했단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밀행성'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상계엄 사건 수사의 중대성, 그리고 공수처 입장에선 사실상 기관의 명운이 걸린 수사라는 점이 체포영장 청구 공개의 배경이 됐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출석에 불응한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해 윤 대통령 측이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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