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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재질 문제 없다 → 규정 재확인" 입장 바꾼 국토부

2025.01.01 오전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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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국토부의 지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자 당초 '문제가 없다'던 국토부도 한발 물러섰습니다.

설치 기준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건데 만약 지침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서 콘크리트 재질로 만든 것도, 2m 높이의 둔덕을 세운 것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던 국토부.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어제 오전) : 저희 무안 쪽은 그런 어떤 그 범위(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어떤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고시 비행장 설치기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겁니다.

[김홍락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어제 오후) : (국토부가 로컬라이저) 지지물을 콘크리트로 써도 된다는 취지로 냈는데 (비행장 설치기준) 21조를 적용하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질문이) 그 취지지 않습니까? 이해했으니까 규정 관계를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국토부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기준에 저촉된다고 결론 내릴 경우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당장 공항 설계자와 관리 감독자에게 책임론이 따를 수밖에 없고,

또 무안공항 외에도 국내 다수 공항에 콘크리트 재질을 포함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만큼 재공사와 그에 따른 운항 차질도 예상됩니다.

[정문교 / 전 하이난항공 기장 : 책임 범위를 희석화시키기 위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여하튼 공항 내 활주로 주변 시설의 설치물들은 항공기가 만약에 부딪쳤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재질 또는 구조로 장치가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조사위원회는 블랙박스 가운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음성기록장치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음성기록장치에는 비행 마지막 2시간 동안의 모든 교신 내용이 기록돼있기 때문에, 이 조사만으로도 사고 경위의 상당 부분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료저장소와 전원공급 간 연결 부품이 분실된 비행기록장치의 경우 해당 부품 없이도 정보 추출이 가능한지 기술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은경



YTN 황혜경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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