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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1심, 중대장 징역 5년 선고

2025.01.07 오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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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지휘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기자]
네, 재판부는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 행위와 형법상 학대치사입니다.

재판부는 훈련병들에게 지시한 얼차려는 정당한 훈련을 넘어선 가혹 행위이고 학대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발생했습니다.

부중대장 남 모 중위가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 대한 군기훈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중대장 강 모 대위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는데, 군기훈련 시 필요한 소명 기회와 확인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훈련병들은 입소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아 보급품도 다 받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빈 군장은 책으로 채우게 했습니다.

훈련병들은 30㎏이 넘는 군장을 메고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 펴기 등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한 시간가량 이어진 얼차려 중 박 모 훈련병이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동료 훈련병들은 당시 중대장이 쓰러진 훈련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꾀병 부리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성도현 홍도영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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