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실무 협의도 이어가고 있는데, 공수처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오늘도 집행할 가능성은 열려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곳 공수처, 아직은 이렇다 할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만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집행 시기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 등과 충돌 가능성, 또 경호처의 격렬 저지 상황 등을 고려해 야간이나 주말에 집행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집행 때는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실패한 만큼, 이번엔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단 입장이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그에 따른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공수처법상 담당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며 굳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받을 이유가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체포영장 집행의 명분을 흔들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체포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체포영장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1차 집행 당시 유효기간이 일주일이라고 공개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미 한 차례 집행 실패 이후 많은 비판이 쏟아진 만큼, 수사 보안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이지만, 판사가 인정할 경우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