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경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박 처장.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경찰청 차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경호실 차장으로도 일했고, 한때 정치에 뜻을 두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어떤 성격의 조직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라는 처훈 아래대통령과 국가요인의 절대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대통령권한대행과 배우자 등입니다. 건국 초기 대통령 경호 업무는 경찰이 맡았습니다. 1949년 2월 창설된 경무대경찰서가이승만 전 대통령을 경호했고요,1960년 4·19혁명 이후에는 서울시경 소속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대신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 경호체제는1963년 12월 박정희 대통령 취임 직후 마련됐습니다.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됐고,정부기구로 대통령경호실이 발족했습니다. 군사정권 시기 경호실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산하 차관급 경호처로 격하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 경호실로 다시 격상했고, '국정농단' 사건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경호처가 됐습니다.경호실장 또는 처장 자리에는 지금까지 20명이 왔는데, 군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경호관 출신 4명, 경찰 출신이 3명입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호 업무를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체포 영장 집행 저지로 또다시 경호처의 역할과 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경호처가 됐다가 실이 됐다가, 이렇게 경호처에 대해서 지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 이후로 대통령 경호처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김성수> 대통령 경호처를 만약에 없애려고 한다면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경호법, 이런 법에 근거해서 경호처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을 한다고 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야당의 수만으로도 과반수로 의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결 자체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법이 결국에는 선포되고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절차가 또 있는데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을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관저 쪽에 경호가 워낙 삼엄해지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도 이번에 집행에 나서면 경찰특공대, 형사기동대가 투입될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공 가능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지난번 인력가지고는 체포영장 집행하기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차로 차벽을 4개를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뚫고 갈 것이냐. 그러면 지난번에는 앞하고 관저까지는 잘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에 또 막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면 결국은 여러 가지 도구, 특수한 도구랄지, 아니면 특별하게 훈련된 경찰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인원수가 많아야 하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결국은 저기 사실을 뚫고 들어가는 데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죠. 경찰의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다음에 바로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거기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지금 체포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경찰에서 정말로 이번에는 꼭 체포 집행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경호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지휘하는 층에 대해서 체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체포를 시작해야지 밑에서 그 지시에 따라서 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플랜을 짠 다음에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들어갈 거고. 아까 저희가 수사 밀행성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공수처에서 굉장히 잘못한 것 중의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수처가 아직까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잘못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 집행영장 가지고 가면 대통령이 순순히 응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플랜A, B, C 딱 세워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경찰 자체는 공수처보다도 훨씬 더 경험이 않고 또 인력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행에 들어간다고 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공수처뿐만 아니라 경찰 자체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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