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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불구속 기소

2025.01.10 오후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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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7년인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전 씨를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 후보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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