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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련 특례·입영 연기' 제안...냉소적 반응

2025.01.10 오후 10:37
"사직 전공의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에 특례 적용"
"병원 복귀 시 수련 마친 후 입영할 수 있게 연기"
"올해 7천5백 명이 동시에 수업받는 어려운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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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직한 전공의가 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련 특례를 제공하고, 군 입영도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해를 넘은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인데, 정작 의료계에선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성난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던 '전공의 처단' 계엄 포고령부터 사과했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직 전공의 복귀를 막는 걸림돌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지난해 7월 사직서가 수리됐어도 오는 3월, 같은 수련 병원에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퇴직한 전공의는 입영 대상자가 되는데, 병원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입대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올해 최대 7천5백 명이 한꺼번에 의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여건임을 인정하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함께 논의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교육 여건, 그다음에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련 특례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도 적용했지만, 의료계가 호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의 효과 또한 불투명합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는, 복귀하지 않는 의사를 처단하겠단 포고령이 특례 아니었느냐고 꼬집으며, 전공의 요구 사항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임샛별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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