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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주겠다"며 미성년자에 성관계 요구...20대 집행유예

2025.01.16 오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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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충북 청주 한 영화관에서 10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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