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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법무대행, 내란 여부에 "검토 필요"

2025.01.20 오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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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점거 행위 가담자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법원 난입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강압으로 볼만한 불법적인 폭력이라면서도, 엄밀하게 수사한 뒤 판단할 사안인 만큼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대행도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란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법리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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