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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보류' 심판..."권한 침해" vs "의무 아냐"

2025.01.22 오후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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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여야 합의는 없다면서, 최 대행이 관행을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건 권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헌법 규정 해석상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인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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