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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폭동' 방화 혐의 10대 구속영장 신청

2025.01.24 오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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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24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1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하고, 깨진 유리창 너머로 불붙은 종이를 던져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게 방화 관련 혐의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채증 자료와 유튜브 영상 등을 바탕으로 아직 검거되지 않은 불법 행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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