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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와 대화 녹음해 협박한 女 BJ... '징역 7년' 선고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5.02.06 오후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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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여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있어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피해자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면서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ㅣ곽현수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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