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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갑질'에 극단적 선택... 가해자 4명 법정행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5.02.18 오후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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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7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농협에서 일하던 30대 B씨는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B씨는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습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A씨를 포함한 여러 상급자가 B씨에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 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 고압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 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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