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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입장 번복에...김새론 유족 측 "사자명예훼손" [Y녹취록]

Y녹취록 2025.03.15 오후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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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우종훈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제 의혹에 대해서는 김수현 씨 측에서 입장이 바뀐 것을 보고 고 김새론 씨 유족 측에서는 사자명예훼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자명예훼손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겁니까?

◆김성수>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형법 30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규정인 것이고 이 상황 같은 경우 김수현 씨 측에서 교제관계를 부인한 것 자체는 김새론 씨가 고인이 되기 전의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사실관계가 2024년 3월경에 있었던 사실관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인이 된 시점은 최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사자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형사적인 사건으로 비화된다고 한다면 그때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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