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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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역대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전망과 쟁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숙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저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헌재 내부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원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건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치가 됐다고 했다면 아마 전 주에 선고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란,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그리고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포고령 1호가 선포가 됐는데 이거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다, 이런 정도의 사실관계의 팩트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원 일치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쟁점에 대한 가치평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중대한 사유가 되는 것이냐하고요. 그다음에 요건에 있어서도 지금 내란죄가 중간에 철회되었느냐, 철회되지 않았느냐. 내란죄가 철회됐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탄핵소추 의결 당시와 사실이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이런 법률적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재판관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어진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언제냐, 이것도 큰 관심인데 실제로 내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변론기일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윤 대통령의 재판 선고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김광삼]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오늘내일 안에는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내일은 또 박성재 장관에 대한 재판이 있으니까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박성재 장관에 대한 변론은 별개로 하고 그러면 지금 화요일날 있으니까 수, 목 정도. 그러니까 수, 목, 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과연 선고가 나올 것인가. 그런데 이 서로의 평의에서 대립적인 이견, 정리가 안 된 이견. 이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주에 선고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번 주까지 선고가 안 되고 뒤로 넘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평의 내부에서 의견대립이 심각한 거고 절차가 됐건 사실관계에 대한 가치평가가 됐든 굉장히 정리하기 힘든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평의 내부 과정은 저희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건데 보통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의견 교환이 어떤 방식으로 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김광삼]
일단 의견을 다 얘기하죠. 얘기를 하는데 다수냐, 소수냐. 또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맞는데 중대한 사유까지도 이걸 보지 않을 때는 당연히 소수의견으로 설시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근거에 관한 의견은 다르지만 이것은 파면시키는 건 맞다. 이 정도 가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논란이 있을 수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평의 과정에서 지금 논쟁이 되고 많이 의견이 나뉘는 것은 주문에 관한 것이라고 봐요. 파면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지니까 그렇지 평의 과정에서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그 근거에 관해서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별개 의견이든, 그러면 정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문에 대해서 상당히 기각이냐 인용이냐가 나눠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좁혀지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는 실체적인 것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비상사태 요건이랄지 헌법, 법률 위반 했는지 여부인데 그 전제가 절차적 요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더 길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부터 YTN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하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이 간단하고 이미 변론 종결도 일찍 끝났는데 왜 선고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하기에 윤 대통령과의 탄핵 사유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먼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선고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앵커]
논리 구조가 비슷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길어지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어떤 게 생겼냐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탄핵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에 따라서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 151명, 200명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수준의 의결정족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국회 소추 의결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하가 되면 이게 또 법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소추가 되고 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하면서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했잖아요,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임명을 했는데. 그러면 그 2명에 대한 임명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법리적으로 소급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탄핵소추 자체를 원칙적으로 법리적으로 따져서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행위 자체를 전부 다 무효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신뢰의 원칙이랄지 여러 가지 법리상. 그렇지만 기각이 아니고 만약에 각하가 된다고 한다면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그분들이 다 윤 대통령 헌재 심판에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헌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그런 임명 자체가 정당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수용 못하겠죠. 그리고 아마 헌법재판관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법률적으로 문제 있다고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는 거고 이번 주에 만약에 선고가 안 되면 사실은 시간은 더 뒤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상 다음 달 4월 18일에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 마지노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기간을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선고는 기일 없이 계속 밀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그런데 4월 18일이 지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법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됐을 때 이렇게 길게 가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내란죄인데 헌법, 법률 위반이 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심리전으로 간다라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는 거의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평가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걸리리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길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마지노선은 4월 18일이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4월 18일 전에는 제가 볼 때 어떤 상태가 되든 선고는 할 것이다.
그래서 의견에 대립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정리를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의견이 대략적으로 A와 B라고 볼 수 있어요. 인용과 기각.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하. 그러면 4월 18일 이전에는 어떤 수가 있든지 결정은 날 거라고 봐요. 물론 만약에 절차적 문제, 각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논쟁이 길어지고 결론을 낼 수 없으면 4월 18일 이후로도 갈 수 있겠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닌데 우리가 원래는 전에는 제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4월 18일까지 갔다. 그러면 두 분이 퇴임하잖아요. 그러면 퇴임하면 6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지금 남아 있는 6명 중에 2명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앵커]
큰 혼란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선고가 된다고 하면 그런데 이번 주에 선고가 안 되면 너무나 함수 관계,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서. 더군다나 지금 엄청나게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더욱 더 극으로 가고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보면 혼란한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론분열, 광장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어서 헌법재판관들도 선고 시점을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될 텐데 공교롭게도 다음 주에 또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날짜도 좀 고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렇지 않다고 봐요. 경우에 따라서는 헌재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 또는 조기대선 실시하는 날짜 언제 선고를 내리면 휴일이 걸리고 60일 잡고. 그런데 헌재에서는 지금 그걸 생각할 틈도 없고 또 그것까지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을 거예요. 고려할 수도 없고 또 고려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일단 평의되고 평결되고 초안이 작성이 돼서 선고할 정도의 성숙함이 됐다고 하면 선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6일날 선고하니까 헌재에서는 언제 하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추측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내부 논의가 무르익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든 8:0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광삼]
그 얘기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론분열이 8:0이 돼도 국론분열이 있죠, 당연히. 지금 워낙 찬성, 반대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의 보도 보면 국론분열이 있고 뭔가 수습하기 위해서 8:0으로 가려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진다.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지면 그대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걸 국론분열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을 찬성하는 사람으로 끌어들이고 찬성하는 사람을 반대 쪽으로 끌어들여서 뭔가 일치된 의견으로 간다? 그건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있겠죠. 전원일치 같은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때는 주문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의견에 있어서는 다르면 그걸 서로 조율하고, 그래서 증거가치 평가에서는 A라는 재판관은 다르게 하고 B라는 재판관이 다르게 하면 서로 자기가 보는 시각이 이거는 이런 거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율할 수 있겠지만 주문 자체가 파면이냐 아니냐가 달라버리는데 이건 전원일치로 가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평의를 하고 끌어들이고, 그건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앵커]
윤 대통령 출범 이후에 헌재에 접수된 탄핵안들이 지금 공직자 13건이 있는데 그중에 8건 나온 것들이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이것도 좀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다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상사태라고 하면 어떤 물리적인 충돌, 소요사태, 외부에서의 전쟁 관련된 것이랄지. 그래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 이게 쉽게 말하면 비상사태잖아요. 그런데 사실 물리력인 것은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했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심판을 하면서 변론 때 계속 주장한 것이 하이브리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랄지 소요랄지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력의 비상사태가 아니고 뭔가 선거를 조작한다랄지 아니면 사이버를 공격한다랄지 아니면 야당이 계속 줄탄핵해서 국정을 마비시킨다랄지, 이런 것도 비상사태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 전체적인 취지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비상사태의 개념은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비상사태의 요건이 안 된다고 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관 중에서 그래서 국정마비가 됐고 국정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비상사태로 봐야 한다라는 재판관의 의견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역사에 남을 선고이기 때문에 평의 과정도 더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선고 시점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또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죠. 김새론 씨 관련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새론 씨의 유족 측에서 오늘 유튜버 이진호 씨를 고소한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광삼]
유튜브 이진호 씨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유튜버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까지 김수현 씨하고 김새론 씨하고 교제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래서 거짓을 주장한다. 사실 교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허위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아마 김새론 씨 유족 측에서 고소를 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일단 김수현 씨 측의 주장에 의하면 2019년 여름에 만나서 2020년 가을에 헤어져서 그러니까 미성년자 때는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김수현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지금 현행법은 16살 미만의 미성년자하고 스킨십을 한다랄지 아니면 성관계를 한다랄지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강간이랄지 강제추행죄에 준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이렇게 법적으로 불러요. 그런데 지금 논란의 핵심이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와 언제부터 교제했냐는 거거든요. 김수현 씨 측에서는 성년이 된 2019년부터 교제를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족 측은 그렇지 않고 2015년도부터 교제를 했다. 그러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미성년자 상태이기는 했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5살 정도. 그러나 지금 기준이라면 처벌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나 의제강제추행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조항이 없었어요.
[앵커]
그러면 이건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김광삼]
그렇죠. 13세 미만에 대해서만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미성년자 관련해서 하도 문제가 되니까 2020년 5월 19일날 13세에서 16세 사이에 이 법을 새로 만든 겁니다. 2020년도에 만들었어요, 5월달에. 그러니까 2020년도 전에 김수현 씨가 설사 사귀면서 스킨십을 한다랄지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사실 처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미성년자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성적 관계나 아니면 스킨십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인데 사실은 비난은 할 수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유족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7억 원짜리 내용증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소속사에서. 그래서 그런 것의 압박에 의해서 김새론 씨가 사망의 원인이 그것이냐, 아니냐. 그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김수현 씨하고 김새론 씨 유족 측하고 서로 말이 완전히 다르죠.
[앵커]
7억 관련해서는 소속사 측에서는 그런 문자조차 보내지 않으면 이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증거를 남겨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까, 소속사에서?
[김광삼]
그것도 아예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틀린 이야기가 왜 아니나면 일단 변제를 해 줬잖아요. 11억 정도 변제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제를 해 줬으면 소속사에서 변제를 했으면 소속사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건 김새론 씨가 한 행위인데 김새론 씨가 경제적 여력이 안 되니까 소속사에서 배상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배상을 해 주고 김새론 씨한테 계약조항이건 계약조항에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부당이득반환이랄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걸 아예 청구 자체를 안 하면 사실 회사가 손해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로서는 임무를 위배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 될 가능성은 꽤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업무상 배임을 인지하고 저렇게 했을까. 그건 좀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 회사에서 손해를 봤으니까 업무상 배임 그런 걸 생각한 게 아니고 당연히 배상해 준 것에 대한 과실 자체는 김새론 씨한테 있으니까 김새론 씨한테 청구하는 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대처를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겠다고 한 다음에 보냈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아마 그 전에 왔다갔다 했을 겁니다.
[앵커]
김새론 씨 측은 연락이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광삼]
김새론 씨가 사망을 해서 그런데 아마 소속사 측에서도 금액을 어떻게 확정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어제 추가로 공개된 사진이 쟁점이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를 했는가 부분과 관련해서 설거지하는 사진이 일부 굉장히 내밀한 그런 사진을 또 공개했는데 이런 사생활의 내밀한 사진들이 계속 공개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수현 씨 측에서는 또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것 자체가 사실 원칙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고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연예인이랄지 유명한 사람들은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면제가 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돼요.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랄지 헌법에 정하고 있는 거랄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사진 자체가 또 논란이 되는 것이 과연 저 주방이 김새론 씨 주방이냐, 또 그때 갔을 때 약간 자극적으로 올렸잖아요. 옷을 안 입은 것처럼 바지를 안 입었다. 그래서 저 의도 자체가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공익적 목적이 아니고 사익적 목적이랄지 그런 걸로 했다고 한다면 문제는 될 수 있겠죠.
[앵커]
논란이 커질수록 이런 폭로전만 가열되면서 진실이 오히려 가려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드네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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