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사용 종료 이후 6개월 안에 자진 퇴사했을 때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장려금의 50%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지급됐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 또는 권고 사직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퇴사할 때에는 여전히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습 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 노력으로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 기간에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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