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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아기 흔들어 '사망'…엄마 장례식장서 긴급체포

2025.03.25 오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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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아기 흔들어 '사망'…엄마 장례식장서 긴급체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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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심하게 흔들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5개월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들을 품에 안은 채 심하게 흔들었고, 그 후 아들의 상태가 이상해지자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10시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B군은 다음 날 새벽 뇌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장례식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계속 울어서 홧김에 심하게 흔들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의 남편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여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B군의 몸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경위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되는 죄명으로,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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