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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대선 후보자 경호 준비태세 유지"

2025.05.13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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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호와 관련해 경호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나 국회가 공식 요청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후보자의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항시 긴급대응할 수 있는 경호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호 대상을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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