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인 졸업사진 보려고 고교 화장실 숨은 20대 벌금형

2025.05.17 오전 10:32
AD
수원지방법원은 지인들의 졸업사진을 보기 위해 고등학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학교의 출입 통제 절차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방문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들어가, 도서관 사서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여자 화장실에 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인들의 졸업사진을 보려고 학교 측에 열람을 신청했지만 졸업생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하자, 감시가 소홀한 점심시간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0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78,37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3,95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