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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5.05.21 오후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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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그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34살 서동하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2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는 만큼,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사귀던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신고당하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여성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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