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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10대 최대 징역 5년 구형

2025.05.22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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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어제(2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0대 A 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고등학교 여교사 등 4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군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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