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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3차례 사고 내 4명 부상...징역 5년

2025.05.24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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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4시간 반 동안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세 차례나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했고, 같은 날 사고를 잇달아 일으키고도 별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반 동안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세 차례나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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