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세 미만→초등생'...충남, 육아 공무원 주 4일제 확대

2025.06.08 오전 11:00
AD
충청남도가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한 '주 4일 출근제'를 다음 달부터 대폭 확대 시행합니다.

충청남도는 현재 생후 35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적용 중인 이 제도를 다음 달부터 임산부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까지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도청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656명입니다.


근무 방식은 주 40시간 근무 원칙을 유지하면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형태입니다.

하루 10시간씩 나흘간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방식 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충청남도는 지난해 7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생후 35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공무원에 대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0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6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