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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943가구 입주자 모집

2025.06.24 오후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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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2천508가구,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2천435가구 등 모두 4천943가구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에게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습니다.

신혼, 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Ⅰ유형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Ⅱ유형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가구가 다가구,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가 1순위 입주자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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