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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 유혹에 마약 운반하려던 20대 1심 징역3년

2025.07.09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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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 유혹에 빠져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하려다 적발된 일당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국제우편으로 들어온 마약을 받아 범죄 조직이 지시한 다른 장소로 운반하려다 붙잡힌 20대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직으로, 해외에 거점을 둔 마약범죄 조직의 텔레그램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지원해 국내에 밀반입된 4천3백만 원 상당의 케타민 666g을 운반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20~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단순 심부름이나 운반을 요구하는 '고액 알바' 제안은 마약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마약을 갖고 있거나 운반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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