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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 취소 승소 확정

2025.07.13 오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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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뒤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정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결과는 지난 11일 법무부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정 검사에게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지난 2022년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후 정 검사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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