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성시, 정당한 사유 없을 때 민원 상담 시간 20분으로 제한

2025.08.08 오후 03:20
AD
경기 안성시가 민원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땐 상담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이 폭언하면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 언어폭력 등을 저지르는 악성 민원인에겐 경고 조치 후 일주일 동안 콜센터 이용을 정지시키고,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지가 불분명한 민원이나 반복·억지 민원 등을 제기한 민원인에게도 우선 경고한 뒤 또 비슷한 민원을 넣으면 일주일간 이용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23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8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