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 개시 41일 만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특검 수사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지 9시간 20분만입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검과 김 씨 측은 앞서 4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심문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습니다.
특검은 구속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서희건설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나토 순방 목걸이 진품을 제시하면서
김 씨에게 해당 목걸이를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서희건설 측 자수서를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별건'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영장에 적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심문 막바지에 이르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가 서희건설에서 받은 게 맞는지 물었지만 김 씨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개시 41일 만에 '정점' 김건희 씨 신병을 확보하면서 특검 수사는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김광현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김진호
YTN 임예진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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