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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아기 상어 표절 아냐"...국내 제작사 승소

2025.08.14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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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동요 '아기 상어'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 6년 만에 표절이 아니라는 대법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아기상어로 알려진 동요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니 온리는 지난 2011년 내놓은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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