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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택 추락사고' 타워크레인 기사 사전 구속영장 신청

2025.08.14 오후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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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를 낸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타워크레인 기사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오늘(14일) 이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기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다른 노동자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타워크레인을 몰던 A 씨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거푸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작업이 미쳐 끝나지 않은 상태로 크레인을 움직여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거푸집 위에 올라가 있던 50대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해 전치 6주 부상을 입었고, 함께 추락한 또 다른 노동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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