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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걸린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1심 산재 인정

2025.08.18 오후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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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산업재해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정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단은 정 씨에게 염색체 이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족력이나 기저 질환이 없었고, 더욱이 평균 진단연령이 60대 후반으로 알려진 백혈병을 27세 나이에 진단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을 밝혔다며, 정 씨에게 백혈병을 유발할 다른 요인이 있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작업장 환경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2011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액정 검사 등의 업무를 맡았던 정 씨는 지난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정 씨는 이에 소송을 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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