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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사 폭행 학생 불송치..."피해자가 선처"

2025.08.18 오후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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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휴대전화로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생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월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고등학교 3학년 A 군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 교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 군은 피해 교사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지적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리고,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해당 학교의 다른 교사들에게도 집단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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