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 "55세부터 사망보험금 연금으로 수령 가능"

2025.08.19 오전 10:00
AD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이가 65세에서 55세로 낮춰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퇴와 국민연금 수령 시점 간 소득 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연령대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출시될 연금전환 특약 상품에 가입하면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기존 가입자도 제도성 특약을 부과해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10월부터 한화생명과 삼성생명, 교보생명, 그리고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가 해당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보험사들은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 기존 계약자들에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연금 신청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가능하고, 일시금 지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일단 연 지급 연금형 상품이 먼저 출시되지만 추후 월 지급 상품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7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0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