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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446명...역대 최다

2025.08.19 오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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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을 어겨 제재받은 공직자 수가 법 시행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기관과 행정기관, 학교법인 등 2만 4천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446명이 제재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가 4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이 15명, 외부강의 1명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80여 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120여 명은 징계부가금 부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건 3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각 기관이 위반 행위에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금품수수 관행에 더 엄격한 제도적 통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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