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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업계 "영업 기밀 유출 우려"

2025.08.20 오후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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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료, 통신 분야에 국한됐던 본인전송요구권, 마이데이터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680여 개의 사업자가 새롭게 개인정보 전송 의무를 갖게 되는데, 개인정보위는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스템 구축 시간과 비용적 부담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한국경제인협회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적용 분야 확대가 기업의 영업 기밀 유출과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본인전송요구권,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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