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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공금 8억 원으로 도박한 공무원, 2심도 실형

2025.08.20 오후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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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예산 8억 원가량을 빼돌려 도박한 혐의를 받는 회계 담당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꺠고 징역 5년 6개월과 7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과 기간을 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기 양평군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11개월 동안 면사무소 예산 7억 9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대부분을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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