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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군, 항명죄 불성립 사례 교육 추진...자해 행위"

2025.08.21 오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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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와 헌법을 주제로 장병 정신교육을 추진하면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를 교육자료에 포함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은 판례를 병사들이 학습하면 그런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된다며 이는 상명하복이란 군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군의 핵심적인 작전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상적 지시엔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기술됐고, 사례로는 지각을 금지하거나 음주를 제한하는 명령 등이 나열됐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형법상 항명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아예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나열된 사례 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자료는 의견 수렴과 준비 단계라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보완한 뒤 장병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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