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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4천억 투자사기 아도 대표, 징역 추가

2025.08.22 오후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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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가 사기 혐의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최상위 모집책,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총괄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여러 차례 나눠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 씨 주장에 대해선, 워낙 피해자 수가 많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23년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4,460억여 원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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